보험사 약관대출도 건별로 철회 가능…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

보험사 약관대출도 건별로 철회 가능…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

김미루 기자
2026.06.30 12: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대출을 받은 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더라도 각각의 대출에 대해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 관리 방식으로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 필요성과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가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됐다. 이 때문에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은 별도 대출처럼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7월1일 최초 약관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8월1일 같은 보험계약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최초 대출의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8월1일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대출계약별로 정보가 관리된다. 이에 따라 추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 건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바뀌면서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회사들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소비자에게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와 모바일 앱 등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