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상환 주체 공방' 오지큐, 차등감자로 '창업자 족쇄' 푼다

고석용 기자
2026.08.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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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철호 오지큐 대표 페이스북

인수합병(M&A) 조건으로 투자받았다가 무산되자 창업자의 상환 책임을 두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었던 오지큐가 차등유상감자로 개인의 상환 책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신철호 오지큐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8개월여만에 KB증권·하나증권을 LP(출자자)로 둔 투자사가 '감자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차등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차등유상감자는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하는 행위다.

앞서 신 대표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위해 투자사로부터 90억원을 조달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인수가 무산될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인 신 대표가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상환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법원은 올해 초 신 대표 개인이 투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자금으로 상환하는 행위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인 대표 개인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판결 이후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연대 채무를 지우는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오지큐 주주들이 차등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차등유상감자를 단행하고 투자사가 주식 매각 대금을 회수하면, 법적 논란 없이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 대표는 "회사가 받은 투자원금 90억원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공정가치 94억2500만원에 취득·소각하는 자본거래(감자)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 12%의 이자로 불어난 부족분 23억7000만원은 개인 지분을 담보로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유상감자로 피해를 보게 될 다른 주주들에게는 "주주 100%가 감자에 동의해주면 제 지분 중 120억원에 해당하는 몫을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신 대표는 "여전히 투자자들이 경영권 지분, 집,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가치 감자로 충분히 회수되는 길이 열렸다"며 "금융위원회에 약속한 대로 이제 강제매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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