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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 예년보다 두 달가량 일찍 유행하면서 비대면진료 앱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업계는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시행규칙이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와 진료 지역을 제한하면서, 독감 수요가 정점에 이를 시기에 오히려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업계는 오는 9일 마감되는 의견 수렴에서 기준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청의 발령 시점은 평년보다 두 달가량 빠르고,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가장 이르다. 질병청에 따르면 10월 18~24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19.2명으로 4주 만에 다시 늘었고, 7~12세는 49.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이번 유행이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내년 봄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감 유행주의보를 전후로 비대면진료 앱을 찾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메라키플레이스의 '나만의닥터'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월 52만9253명에서 9월 57만9989명, 10월 60만5390명으로 두 달 새 1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닥터나우'의 MAU도 51만2102명에서 53만3939명, 55만5551명으로 8.5% 늘었다. 두 앱의 10월 MAU를 합하면 116만941명으로, 8월(104만1355명)보다 11만9586명 많다.
이처럼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12월 24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가 2020년 코로나19 한시 허용과 2023년부터 이어진 시범사업을 거쳐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식 제도가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는 초진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 분량의 약만 처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되며 야간·휴일 진료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
업계는 개정안이 초진 처방 일수와 진료 지역 제한 등에서 시범사업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시행규칙이 실제 사용자들의 행태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 2066명 중 67.6%는 다니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 받았다. 주로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관계자는 "지금 비대면진료를 쓰고 있는 국민이 12월 24일 이후에도 기존대로 쓰기 위해선 초진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7일로 묶으면 안된다"며 "의사가 과거 진료·투약 기록을 확인하며 환자 상태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기준은 좁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원에 국민이 실제로 닿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지역을 아주 좁게 묶으면 그 안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없는 국민은 제도에서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의견수렴 마감 기한인 이달 9일 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된 국회전자청원은 6일 오후 기준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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