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논란' 제주항공·진에어 사상최대 6억 과징금 첫 의결

장시복 기자
2016.04.01 10:58

지난달 31일 국토부 심의위원회 열고 의결‥2014년 법개정이후 과징금 60배 늘어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공=제주항공

'안전논란' 물의를 빚은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6억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객실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고, 진에어는 지난 1월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채 운항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2014년 관련 항공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고에 대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각각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중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최소 10일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4년 11월 29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항공 사고나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6억원 까지 60배 대폭 늘어났는데, 두 저비용 항공사가 새 법안의 첫 적용사례가 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감경 조치 없이 기준에 따라 강경한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

앞서 지난 1월 국토부 관계자는 "두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대한항공계열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