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여 간의 긴 재판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삼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 판결을 하는 한 시간 동안 희망감과 허탈함을 모두 맛봐야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입정한 것을 확인한 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 1층에 마련된 TV 보도를 지켜봤다. 이날 재판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발언이 속속 속보로 송출됐다.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를 살펴보며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 다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등이 국민연금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홍 전 본부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이를 비정상적 일이라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분위기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이 승계작업을 추진했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데서 반전됐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포괄적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마지원 부분을 다루면서 삼성 측이 승마지원이 곧 최씨의 딸인 정씨에 대한 지원인 줄 알았고 승마지원 72억원 상당을 뇌물로 본다고 밝히자 삼성 측 관계자들 표정도 점차 어두워졌다.
특히 이 부회장의 공모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뇌물공여는 물론 국회 위증까지 5개 적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본다는 대목에서는 크게 좌절한 듯 한숨을 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전면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단 출연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시되자 이에 따른 허탈함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해서 5년형이 선고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실망감 속에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을 지었다. TV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며 문자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의 재판이 끝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날 최 전 부회장은 입정 전 송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이발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장 전 사장도 문강배 변호사와 함께 입정하면서 굳은 표정을 나타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다.
박 전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는 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법원에 온 성열우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기현 등 소속 변호사들은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실형이 내려진 후 이 부회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 주변에 있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7~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