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선고…삼성, 희망→좌절→패닉 오간 1시간

김성은 기자, 이정혁 기자
2017.08.25 16:41

[이재용 선고]재단 출연 외 뇌물공여 등 4개 혐의 유죄…변호인단 "1심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항소"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5개월 여 간의 긴 재판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삼성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날 재판부가 선고 판결을 하는 한 시간 동안 희망감과 허탈함을 모두 맛봐야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날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피고인들이 입정한 것을 확인한 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 1층에 마련된 TV 보도를 지켜봤다. 이날 재판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발언이 속속 속보로 송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객들이 법원 로비에 마련된 TV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사진=김성은 기자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를 살펴보며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 다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등이 국민연금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홍 전 본부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이를 비정상적 일이라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분위기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이 승계작업을 추진했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데서 반전됐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포괄적 승계작업을 추진했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마지원 부분을 다루면서 삼성 측이 승마지원이 곧 최씨의 딸인 정씨에 대한 지원인 줄 알았고 승마지원 72억원 상당을 뇌물로 본다고 밝히자 삼성 측 관계자들 표정도 점차 어두워졌다.

특히 이 부회장의 공모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뇌물공여는 물론 국회 위증까지 5개 적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본다는 대목에서는 크게 좌절한 듯 한숨을 쉬는 모습들이 목격됐다.

전면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단 출연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시되자 이에 따른 허탈함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해서 5년형이 선고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실망감 속에 충격을 받은 듯 표정을 지었다. TV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며 문자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의 재판이 끝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날 최 전 부회장은 입정 전 송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이발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장 전 사장도 문강배 변호사와 함께 입정하면서 굳은 표정을 나타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다.

박 전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는 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선고공판을 보기 위해 법원에 온 성열우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기현 등 소속 변호사들은 매우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실형이 내려진 후 이 부회장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 주변에 있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7~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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