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혐의별 판결 결과, 사회적 반응, 항소심 전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35 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이 이 부회장과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범행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뇌물제공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포괄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 혐의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의 대부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정한 청탁'과 관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다는 점은 인정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돼 수사를 받아온 지 178일 만의 첫 선고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총 5가지의 혐의를 받아왔는데, 법원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유죄로 봤다. 이 부회장은 빨라도 올해 10월 2심 선고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200억원을 출연한 데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 등 다른 뇌물 혐의는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보면서도 유독 미르·K스포츠재단 건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뭘까?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청할 때 여타 대기업 총수들과 달리 이 부회장과의 관계에서만 '그룹승계'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출연요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정부시책 실현에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목적 단체에 출연을 요청할 때 뇌물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은 대통령이나 특정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쪽에 건넨 승마훈련 지원금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원금 78억원 전체에 대해 단순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이중 차량지원금 등 일부는 뇌물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훈련 지원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데 대한 대가이고, 그 대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인 최씨가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승마지원금에 대한 뇌물 여부를 가리는데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 관계 여부였다. 승마지원금이 뇌물이 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여야 한다. 승마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25일 1심 선고 직후 나란히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전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온도 차가 있긴 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항소장은 7일 이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및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된다"며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번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됐고 삼성의 도덕성에도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충격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삼성그룹 뇌물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49)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뇌물 사건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61) 일가 후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모든 의사결정은 최지성 전 부회장이 내렸으니 책임을 져도 최 전 부회장이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부회장도 법정에서 "(독대 때) 정유라씨(21)가 언급되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 전 부회장 역시 "이번 일은 제 짧은 생각과 독선, 법에 대한 무지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특히 최 전 부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회사 자금으로 최씨 일가를 후원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해선 "후계자가 책임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박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에 법원 주위에서 집회를 벌이던 단체들이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재판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형량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한 승마 지원금 등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날 법원 인근에서 이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던 이들은 판사의 선고가 나오자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어 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더 세차게 흔들며 '이재용 석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주도한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결과는 예견했던 일이니 실망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재판에 개입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