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알바가 3개월 수습…알바생 62% "너무해요 사장님"

이재윤 기자
2021.10.08 10:07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단기근로)를 경험했거나 근무 중인 1925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1.9%라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후 3개월 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수습기간 적용 예외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근로자들은 '평균 알바 근무 기간에 비해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길다(32.8%, 복수응답)'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2명 중 1명(54.5%)은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작 전 수습 기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들의 알바 총 근무기간은 평균 6.5개월, 수습기간은 2.2개월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1회성 교육 후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30.5%) △수습기간 막바지 해고, 수습 종료 후에도 감액된 임금 적용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해서(28.4%) △대체로 알바 업무 난이도가 별도 교육기간을 필요할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24.9%) △법정 수습기간 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20.7%) △법정 수습기간 조건(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 이내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16.1%) 순이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77.0%로 더욱 압도적이었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해내기 때문'이 72.8%(복수응답)의 높은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급받은 임금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90% 수준'이 46.3%로 가장 많았고,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았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했다.

수습기간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알바생도 32.9%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 생각하기 때문(81.2%)'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다.

반면 같은 주제로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알바 고용주는 대다수의 알바생과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80.3%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고 답하고, 가장 큰 이유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69.4%, 복수응답)'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알바생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어서(65.3%) △알바 경력이 없는 알바생 고용 시 업무 미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57.1%) 등의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사장님 77.1%가 긍정적이라 응답했는데 아직 알바 업무를 100%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서(76.5%, 복수응답)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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