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한강마라톤, 허가 없이 강행해도…고작 '벌금 300만원'

미승인 한강마라톤, 허가 없이 강행해도…고작 '벌금 300만원'

정세진 기자, 박진호 기자
2026.05.20 13:00

서울남부지검, 서울시 승인 불허 마라톤 강행한 주최측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지난해 6월 여의도한강공원 출발해 한강공원 따라 방화대교서 반환하는 코스에 약 3000명 참가
한강변서 열면 '하천법' 적용하지만 그외 장소는 관리 '사각지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한 마라톤 행사 참가자들이 달리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한 마라톤 행사 참가자들이 달리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의 장소 사용 불가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6월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행사를 강행한 주최 측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체육행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법령이 없는 탓에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허가 없이 마라톤을 개최한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는 Y사단법인 대표 A씨와 관계자 B씨를 지난달 30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강공원을 활용해 마라콘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은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방화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공원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5㎞ 코스는 4만5000원, 10㎞와 하프코스는 각각 5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참가자는 약 3000여명이었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출발지인 여의도공원을 관리하는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당시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오라는 안내가 없었다. 시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대회 직전 시 미래한강본부의 장소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장소 사용을 신청했다. 접수 기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대회 이틀 전 한강공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주최 측은 행사를 강행했고 시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와 채증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면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최 측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라톤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주최 측은 시와 갈등을 빚은 끝에 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시 허가 없이 해당 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한강공원 등에서 허가 받지 않고 마라톤 행사를 강행하면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씨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강공원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거나 마라톤 대회를 강행할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데 통상 2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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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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