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전자(268,000원 ▼7,500 -2.72%) 노동조합이 끝내 파국의 길로 향했다.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여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사업부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주장해왔다.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부문 전체가 나누고 흑자를 낸 메모리사업부가 나머지 30%를 나눠가지는 구조다. 노조의 주장을 반영해 성과급 재원을 45조원(영업이익 추정치 300조원의 15%)으로 가정하면 적자사업부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직원들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상 등에서 '부문 40%, 사업부 60%' 등 실적을 낸 사업부에 보상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혀왔다. 공통 분배하는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상당한 성과급을 가져가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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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가 이번 사후조정에서 노조의 기존 요구보다 사업부 비중을 좀 더 높인 '부문 60%, 사업부 40%'의 조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역시 삼성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자를 내고도 수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나 다른 국내 주요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성과급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노조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9. photo@newsis.com /사진=강종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011494120834_2.jpg)
다만 내일(21일)로 예정된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노사 양측 모두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만큼 파업이 가시화되면 곧 정부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금지되고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