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장에 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을 넘어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과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하며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혐의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