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하도급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갑질 근절'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선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방산 대기업들이 최근 수년 간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주요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