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 철강 부문 직원 약 1만7000명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을 진행해왔다. 최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것에 선제대응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광양·포항 지역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22년 7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을 직고용했다"며 "직군 차이에 따른 처우 문제 등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해당 문제는 단순한 법적 사안을 넘어선 사회적 이슈인 만큼 장기간 검토해 왔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성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