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례없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상생의 해법을 통해 극복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포스코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늘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철강 부문 직원 약 1만7000명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포스코는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생산현장 근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합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하청노조와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 약 28건을 진행해왔다. 최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것에 선제대응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광양·포항 지역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22년 7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을 직고용했다"며 "직군 차이에 따른 처우 문제 등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해당 문제는 단순한 법적 사안을 넘어선 사회적 이슈인 만큼 장기간 검토해 왔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성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