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것을 두고 재계가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하청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규정했지만,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도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급계약 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직상 수급인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제도 역시 교섭창구단일화의 틀 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이나 교섭요구 안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일방의 요구만을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