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노위, 현대차 단체교섭 조정 중지 결정…파업권 확보

유선일 기자
2026.06.25 15:5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86.6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면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면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2026.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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