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유선일 기자
2026.06.25 15:52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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