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美 DHS, EB-5 투자이민 개정 규칙안 - 5가지 핵심사항은?

홍보경 기자
2026.07.15 19:02

지난 7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제정예고(NPRM)를 발표했다. 이번 규칙안은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총 358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NPRM은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자금세탁·사기 위험을 차단하며, 국가안보 심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DHS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 중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을 통한 일자리 인정 제한

그동안 다수의 EB-5 프로젝트는 착공 초기 단기 대출, 즉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공사를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 유입 시 이를 상환하고, 초기 단계에서 창출된 일자리도 EB-5 일자리 창출 요건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NPRM은 EB-5 자금으로 상환된 브릿지 파이낸싱에 기초한 일자리 인정을 배제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DHS는 전면 배제 외에 상환 만기 및 프로젝트 비용 대비 비율을 제한하는 대안적 기준 마련 가능성도 함께 의견 수렴 중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 수치가 브릿지 파이낸싱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투자금 출처(Source of Funds) 및 이동경로(Path of Funds) 입증 강화

투자자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 지불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Fee)에 대한 합법적 출처와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환전업체 또는 송금업체를 이용한 경우 자금의 적법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 반면, 비공식적 환전·송금 경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NPRM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가 자금출처 및 자금이동경로와 관련된 쟁점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가상자산 자체가 EB-5 투자금으로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 등 유형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득·보유·전환 경로가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다.

3. 지역센터(RC) 문제 발생 시 우선일자(Priority Date) 보호

투자한 RC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신규사업기업(NCE) 또는 고용창출기업(JCE)가 이민국(USCIS)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에도, 선의의 투자자는 180일 이내에 청원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는 투자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업자 측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이나,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실무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새로운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젝트에 묶인 투자금의 조기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투자 전 계약서 및 PPM상에 'RC 지정 취소나 USCIS 제재 발생 시 투자금 반환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4. 2년 투자 유지기간(Sustainment Period) 개시 시점

USCIS는 RIA 이후 투자금 전액이 NCE에 납입되고 위험(at risk)에 노출되어 JCE에 제공 가능해진 시점을 개시일로 해석해 왔고, 이번 NPRM은 이를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실질적 변화는 'I-526E 접수일에도 자금이 여전히 at risk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된다는 점이다. 즉, 자금을 회수한 뒤 뒤늦게 접수하는 방식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에스크로(Escrow) 활용 프로젝트는 투자금 송금 시점이 아닌, 실제 자금이 인출되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투자자는 계약서상 자금 해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5. '고용활발지역(HEA)' 개념의 구체화

HEA (High Employment Area)는 실업률이 낮아 TEA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권 지역에 더 높은 투자금 기준을 적용하는 개념으로, 세부 규정 부재로 실무상 활용되기 힘들었으나 이번 NPRM이 140만 달러 기준을 제안하며 구체화한다. 별도 우선심사 혜택은 없지만, 투자금 규모보다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검토할 만한 선택지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향후 중국·인도 투자자 일부가 Rural·HUA 대신 HEA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기존 두 범주의 수요가 일부 분산되어 한국인 투자자의 I-526E 절차기간 단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NPRM은 자금출처, 일자리 창출 구조, RC 컴플라이언스 이력까지 면밀히 살펴야 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특히 EB-5 RC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인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해야 현행법상 심사(그랜드파더링)를 기대할 수 있다. EB-5 투자를 검토·진행 중이라면 본인 프로젝트가 이번 개정안과 임박한 기한에 어떻게 영향받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기를 추천한다. EB-5는 이민법·금융·세무·프로젝트 리스크가 결합된 절차인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 준비가 바람직하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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