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최초 원·하청 교섭 확정

김도균 기자
2026.07.30 18:17
현대제철 로고./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그룹 최초로 원·하청 노사 교섭을 확정했다.

3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ITC(충남 당진), ISC(인천), IMC(경북 포항), IEC(전남 순천) 등 4개 자회사 노조는 전날 원·하청 교섭 관련 기본원칙에 서명했다. 지난 5월 22일 자회사 중 처음으로 ITC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2개월만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 이후 현대차그룹에서 하청 노조와 교섭 관련 원칙을 서명한 건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계약 외 사용자'로 규정된다.

원·하청 노사는 다음 달 초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을 거쳐 본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 의제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부문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기타 현안들에 대해서도 노사 상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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