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7㎏" 여성인 척 성매매 암시…채팅앱 운영진, 27억 챙겼다

"162㎝·47㎏" 여성인 척 성매매 암시…채팅앱 운영진, 27억 챙겼다

류원혜 기자
2026.07.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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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랜덤채팅 앱 운영자인 남성 A씨(5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아르바이트 모집책인 남성 B씨(51)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며 여성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회원'으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오픈채팅방에서 '재택알바', '부업' 등 문구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을 특별회원으로 지정하고 여성을 가장해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회원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게시글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인해 채팅을 이어가며 포인트를 소모하게 했다. 이후 만남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약속 단계에 이르면 채팅방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회원과 대화할 경우 쪽지 1건당 1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차감됐으며 사진은 3000원, 영상은 1만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 제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 등을 모두 입건했다. 특히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운영진에게 전국 최초로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채팅앱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특별회원 제도는 2024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하루 이용자는 6만명에 달했다.

전국 경찰이 집계한 지난 7년간(2019~2025년) 성매매 검거 건수 가운데 해당 앱을 통한 성매매는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위반 668건·청소년성보호법 위반 61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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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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