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국 메모리 업체 넷리스트가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두 회사는 특허 라이선스와 메모리 공급·기술 협력을 골자로 한 5년 전략적 제휴를 체결,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와 메모리 제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포함한 5년간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두 회사는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넷리스트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 DIMM(듀얼인라인메모리모듈)과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며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D램과 낸드플래시(낸드)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선급 라이선스 비용으로 2억3900만달러(약 3413억원)를 지급한다. 또 향후 약 5년 동안 매출과 연동해 분기마다 최대 3290만달러(약 468억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도 총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입한다. 넷리스트는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처분 제한이 해제된다"며 "거래 종결일은 2026년 8월 11일 또는 그 이전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연방법원 및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에서 특허 분쟁을 이어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넷리스트에 약 4억2000만달러(약 6153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당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서버용 메모리 모듈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무효 판단을 둘러싼 항소를 이어왔지만 이번 계약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