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저가납품을 둘러싼 롯데마트와 납품업체 간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마트=갑질온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13일 '육가공업체 신화에 저가납품을 강요해 손실을 끼친 만큼 4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조정원 결정이 롯데마트의 저가납품 강요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보여 지게끔 인용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원 상급기관인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일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삼겹살 납품단가를 행사 후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했는데도 신화 측이 '을의 지위'를 악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법정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신화는 각종 행사 때마다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했고, 이로 인한 손해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신화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에게 48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부당단가 인하 및 현저히 많은 물량 납품 강요 △물류비 부담 전가 △카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신화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단가인하와 관련, 롯데마트는 경쟁사에 비해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구매했고 행사가 끝난 뒤 다른 부위 품목을 통해 금액을 보전했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롯데마트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삼겹살 데이' 주간인 2월28일~3월6일까지 롯데마트 냉장 삼겹살 매입단가(행사가)는 8200원(1㎏)으로 경쟁 대형마트의 8000원 보다 높았다. 롯데마트는 이를 행사 중에도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과도하게 싼 가격에 납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가 납품하는 삼겹살을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고 삼겹살 행사 종료 후 목심, 앞다리, 뒷다리, 갈비 등의 부위에 대한 원가 보전행사를 통해 2013년~2014년 6억원, 2015년 상반기 7억원 등 13억 가량을 보전했다"며 "신화가 주장하는 가격 후려치기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