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부당이득 판결 '어드민피' 가맹점주에 또 부과

민동훈 기자
2016.07.08 10:17

법원, "계약상 근거없는 어드민피 반환해야"…피자헛 "최종 확정판결전까지 기존시스템 유지할 것"

피자헛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법원의 반환명령에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나타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귀사와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에 의거해 산출된 6월분 로열티 및 제비용을 정산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서(인보이스)를 보냈다.

청구서에는 가맹점주에게 청구하는 △로열티 △원재료(부가세 과세 품목) △원재료(부과세 면세 품목) △SMC Adm △Call Center Charge △기타 △Market Fund 등의 금액이 적혀있다.

이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SMC Amd, 일명 어드민피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비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다. 피자헛 본사는 매출의 0.8%를 어드민피 명목으로 청구해 왔다.

문제는 최근 법원이 이 어드민피를 본사의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최근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중 다른 점주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109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본부 측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자헛측은 판결확정 전까지 어드민피를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자헛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항소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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