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와 간단한 안줏거리를 즐기는 '편맥(편의점+맥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편의점 최대 성수기 여름 매출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편의점주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야외 테이블 설치가 불법인데다 주변 거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아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여름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여름철 편맥족들을 겨냥해 야외 테이블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국내 주요 편의점에 따르면 5월 점주들의 파라솔과 간이의자 발주건수는 전달대비 63%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5%가 증가해 갈수록 야외 테이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야외 테이블 설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직장 내 회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퇴근 후 편의점에서 간편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을 설치한 매장과 설치하지 않은 매장의 매출 차이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라며 "청소와 고객 관리 등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매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가맹점주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행 도로법 및 건축법 상 야외 테이블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야외테이블 설치가 보편화됐지만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늘어놓는 것은 교통을 지장을 주는 행위다. 계도 명령을 받으면 치우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이 반복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조리 된 음식과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주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품목은 과자 등 소매품으로 제한된다. 만약 편의점에서 튀긴 닭꼬치 등을 취식 할 경우 옥외 영업과 음주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돼 문제가 될 수 있다.
편의점 주변 거주민의 민원은 가장 큰 고민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주요 고객인 주변 거주민의 불만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상권에 맞춰 야외 테이블 운영 시간 등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