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감사원 앞에서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및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암 롯데몰 입점 절차를 서두르라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상암 롯데몰 출점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내 전통시장 단체장으로 구성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책위는 상암 롯데몰이 자신들의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출점을 반대했다.
과연 실제로 상암 롯데몰이 들어설 경우 이들 전통시장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현행법부터 살펴보자.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기준이 나와있다.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반경 3㎞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암 롯데몰과 3㎞ 넘게 떨어진 상권은 법의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통시장 중 반경 3㎞ 이내 기준에 적용되는 건 마포구 망원시장과 마포수산물시장뿐이다.
나머지는 상암 롯데몰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영등포 영일시장은 상암 롯데몰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8㎞, 강서구 방신시장은 7.4㎞,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은 4.7㎞, 은평구 연서시장은 5㎞, 용산구 만리시장은 6㎞ 떨어져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상생을 논의해야 할롯데쇼핑과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까지 끌어들여 판만 키우고,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펼치는 대책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상암 롯데몰 계획이 지연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롯데쇼핑을 '지역 상권의 파괴자', 지역주민을 '집값에 눈 먼 사람'으로만 본다면 상생은 발붙일 틈이 없고, 상암 롯데몰의 공회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소통에 나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