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체들이 미리 소비기한 표기에 들어갔다. 소비기한은 보관법을 준수하면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80~90% 앞선 수준으로 결정된다. 영업자 중심의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은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된다.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앞으로는 소비기한이 적용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지난달 '순우유식빵' '삼립호빵 발효미종 정통단팥' '피카츄 펌킨컵케익' '탐앤탐스 허니브레드' 등 110여종의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했다. 이달에는 '소시지 마크니커리' '초코생크림빵' '닭가슴살미트볼' 등 60여종 제품에 소비기한을 넣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달부터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했다.
남양유업도 지난달부터 '단호박 천마차'와 '콘푸레이크 천마차' '드빈치 버터(450g)' 제품에 소비기한을 쓰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아기사랑수' '아이엠마더' '유기농산양유아식' '유기농 산양분유' '임페리얼XO' 등 분유 제품과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마일드·스테비아'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을 앞두고 지난 8월1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먼저 표시할 수 있게 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식약처는 포장지 교체와 스티커 부착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업체에 한해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재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의 보관 기한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기한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할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업체가 실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각 품목마다 품질과 위생이 확보되는 안전구역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뒤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