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신규 사업자 롯데·현대 사실상 확정

유엄식 기자
2026.01.20 18:53

신라, 신세계 최종 불참…관세청 특허심사 거쳐 최종 낙찰자 선정
DF1, DF2 동시 낙찰 불가...양사 권역 배정 문제만 남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여했다.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해 당초 입찰 가능성이 제기된 스위스 아볼타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모두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 내 DF1구역과 DF2 구역 운영권 입찰에 롯데와 현대 2개사가 참여했다. 양사 모두 DF1와 DF2 구역을 동시에 입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둔 DF1구역과 DF2 구역은 동시에 입찰을 진행하지만, 한 기업이 모두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현대는 구역만 다를 뿐 신규 사업권을 사실상 확보했단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두 구역에선 모두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할 수 있어 권역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입찰은 2023년 낙찰자였던 신라와 신세계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추진됐다. 양사는 업황 침체로 적자가 쌓이자 임대료를 25% 감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기준을 종전보다 약 11% 내렸다. 이에 따라 고객 1인당 최저 입찰가는 DF1은 5031원, DF2는 4994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들도 입찰 장소에 모습을 보였지만, 신라면세점은 아예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은 최종 마감 직전까지 서류 제출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양사가 기존에 요청한 임대료 인하 폭보다 최저 입찰가 기준이 높게 제시되자 입찰 참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와 현대가 제시한 사업 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초 예정된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오는 2월 말 확정되며 최대 10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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