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과산화수소 등 공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해 표백한 닭발 제조 현장이 적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식약처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들여올 수 있다. 또 수입 신고는 식약처에 해외작업장 등록을 마쳐야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가금육 중에서는 열처리된 가공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CCTV의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통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한 가공업체는 오·폐수가 바닥에 고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발을 제조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닭발을 그대로 가공 통에 넣거나, 빗자루·삽 등 청소 도구를 닭발 위에 방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업체 측이 닭발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공업용 과산화수소수에 담가 표백 공정을 거친 사실도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로 소독이나 살균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