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시킨 수술 후기를 인터넷 카페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개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토록 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다.
또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홍보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했는데, 여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홍보모델들과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후기의 글자 수를 지정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라고 강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소셜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