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당류 함량을 낮춘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저당 식품이란 이유로 소비자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선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으면 관련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예를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를 사용해서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라면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저당 식품은 식품 100g당 당류가 5g 미만이거나 음료 등 액상 식품 100mL당 당류가 2.5g 미만인 제품을 말한다.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 소비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가 당류 함량이 낮다는 사실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당이라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구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관련 요건에 따라 기존처럼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성분 함유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