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츠 과징금' 소비자보호 계기로

머니투데이
2026.03.11 04: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수원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모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김근수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24년 8월 벌어졌던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가 처음으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던 배터리 셀을 판매차량에 사용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다.

당시 차량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가 주차장과 건물로 확산되면서 이재민이 800여명에 달했고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큰 불편을 겪었다. 화재 차량에는 중국회사들로 1위 업체인 CATL이 아닌 점유율 1%대인 파라시스 셀이 부착됐는데 해당 제품은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었다.

중국 자본이 대주주인 독일회사 벤츠는 지분 관계가 얽힌 파라시스와 배터리 공동개발에 나섰던 적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보다 주주들의 이익에 휘둘렸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에도 벤츠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벤츠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보다 자사 차량 한시적 무상이용 혜택 등으로 총 60억 정도를 지원한 수준이어서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진다. 청라 화재 이후로 전기차는 지하 주차를 금지당하거거나 충전소가 지상으로 옮겨지는 등으로 이용자들은 공포증을 겪었다.

벤츠는 2023년 당시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전기차 특정모델 화재로 차량 일부를 리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년 뒤 유사 화재인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과 한국 등에서 수조원대의 리콜로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했던 것과도 대조된다. 공정위의 결정은 전기차 선택과정에서 주요 고려요소인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도 소비자 피해 등에 주목해 벤츠 관련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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