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나친 옥외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나눠 빛 밝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구역을 제1종부터 4종까지 총 4개로 나누고, 구역 별로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춰 안전은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정한 4개 관리구역은 △제1종 관리구역(남산 등 보전녹지지역, 18.5%) △제2종 관리구역(생산녹지, 22.1%) △제3종 관리구역(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50.5%) △제4종 관리구역(상업지역과 공업지역, 8.9%) 등이다.
빛 밝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 등이다.
시는 '주거지 창가에 스며드는 빛'과 '도로를 비추는 빛'으로 나눠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해 제한키로 했다.
예컨대, '주거지 창가에 스며드는 빛'의 경우 인공조명의 종류와 관리구역에 따라 빛 밝기가 다르게 적용됐다.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장식1·2·3종 지역에선 10룩스이하, 4종 지역엔 25룩스 이하로 빛 밝기가 제한된다. 장식조명의 경우 1·2종 지역에선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선 25칸델라 이하가 적용된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오는 16일부터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낸다. 이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고시 이후 새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를 통해 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5년 유예기간 내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서울에선 최근 5년간 빛공해 민원이 5410건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571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의 시민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시민생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1~4종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며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