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열릴까.
제주, 전라남도, 성남, 대전, 인천 등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 서울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박 시장이 행정협약을 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가결한 바 있다.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지난해 9월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연초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 상임위원회가 그 산하기관장에 대해 30일 이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통한 사후검증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비전문가가 시 산하기관장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서울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있고 도덕적인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인천, 경기, 대전, 전남, 광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은 인사청문회와 이미 '행정협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광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지방자치법상의 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제7조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정부의 행정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분권적 시각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상위법 및 관련법에 지방인사청문회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역시 "서울시는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만 반복할게 아니라 시의회와의 협치 강화 속에서 보다 적합한 검증된 인물이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도록 전향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말했다.
현행법과 지방의회의 현실을 감안해 인사청문회의 형태나 도입대상, 방법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고 보좌관과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행정학과 교수)은 "다른 지자체들이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며 "현행 법 취지와 지방의회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절충점을 모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지방공기업 사장 대상 인사청문회를 허용하도록 2012년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