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법시험' 존치 요구… "로스쿨 약자에게 기회 없어"

남형도 기자
2015.11.16 13:17

신언근 의원 "사법시험 폐지시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기회 줄어들 것"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이 16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남형도 기자

서울시의회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경제적 약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치르기 어려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만이 법조인이 될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 시행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 폐지가 예정돼있다.

신 의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돼 서민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로스쿨 제도가 불투명한 입학전형과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등 불투명한 입학 전형으로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 양성할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 관계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도 함께 자리했다. 권민식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사시생 전체를 포용하지 못한다"며 "사시생 5000명 정도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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