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터 공공조달시장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전면 시행

대전=허재구 기자
2016.01.14 11:45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입찰비리 퇴출 기대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이 제도가 모든 정부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입찰 전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토록 의무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요약표./자료제공=조달청

또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키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사전공개 대상은 국가기관·공기업 등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이다.

단 긴급 수요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물품, 음식물 등은 제외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 제도는 조달청이 먼저 시행하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등을 통한 입찰비리 등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