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19~29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선발기준과 수당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은 가구소득인정액과 미취업기간을 주로 고려해 선발한다. 또 청년수당을 잘 쓴 상위 10%는 지원 종료 후 3개월 더 지급하고, 불법으로 쓸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청년수당 대상자가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받은 뒤 평가결과가 상위 10%인 300명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더 지급 받는다.
청년수당은 당초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원을 받게돼 있지만, 활동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9개월 간 4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총점 200점을 기준으로 '활동계획 이행'과 '예산지출 적정성'을 각각 100점씩 나눠 진행키로 했다. 활동계획 이행 평가는 계획대비 이행도의 비중이 50점으로, 사전계획을 80~100% 달성할 경우 만점을 주기로 했다. 예산지출 적정성 평가는 사용처의 적정성이 70점으로 상·중·하로 나눠 각각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청년수당을 쓸 수 있는 사용처 범위에 대한 윤곽도 잡혔다. 진로준비활동을 위주로 청년수당 50만원을 써야하며, △진로탐색비용 △진로설계비용 △진로실행비용 등을 기준으로 잡았다. 진로탐색비용은 인·적성검사비나 취업특강 등이며 진로설계비용은 전문컨설팅비나 교육비, 진로실행비용은 학원수강비 등이다.
그외 식비나 교통비용처럼 진로준비활동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활동비도 청년수당 사용 가능범위에 포함됐다.
반면, 사회적 통념상 청년수당의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 범위도 잡혔다. 청년수당 사용 제한처는 룸싸롱·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종, 미용실·피부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과 같은 레저업종, 카지노·복권방과 같은 사행업종 등이다. 그밖에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와 양주 같은 고가의 주류, 골프채·골프화, 영양제·비타민제·향수·화장품 등도 구매할 수 없게 했다.
예산지출 적정성을 평가한 뒤 점수가 30점 미만이거나, 불법적으로 청년수당을 사용한 경우엔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은 '클린카드제'를 운영해 금융기관과 미리 협약을 맺고,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금융기관에 참여 대상자 정보를 주고, 사용처가 제한된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3000명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도 잡혔다. 정량·정성적 지표로 나눠 총점 250점으로 잡았다. 정량적 지표엔 가구소득인정액·개인부채액·부양가족수·미취업기간 등이 포함됐다.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을 수록, 개인부채액이 많을 수록,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성적 지표에는 활동계획 등이 포함됐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 예컨대,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시면 안되냐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말까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