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학생부에 학부모 신상 기재 금지한다

최민지 기자
2017.12.20 05:02

"내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 배포 앞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 중"

2017 학생부 기재 매뉴얼에 포함된 입력 예시.

교육부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것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배포를 앞두고 인적사항 란에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란을 삭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관리 차원에서 인적사항에 부모님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해당 부분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령 개정에는 행정예고 20일, 부처협의 10일 등 최소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학생부에 과다한 정보를 노출하지 말자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9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부 항목이 너무 다양하고 기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점검해 우선 항목별 간소화 개선책을 이달 내로 밝히고, 입시 관련 종합적인 내용은 내년 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현장 교사는 이와 관련 “학부모 신상 기재는 학생의 배경이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기인한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학부모 신분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부모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던 것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반영 등 다른 항목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 중 소논문, 자율동아리 등의 활동 기재를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유발 요인, 부모의 개입 여부 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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