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23개 자사고 "올해 고입전형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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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13:55

지난 5월30일 행정소송·집행정지신청
일반고와 동시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 반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

오세목 중동교 교장(가운데)을 비롯한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을 담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을 효력 정지한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올해 자사고 입시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서울중동고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서울소재 모든 자사고(23개교) 법인 이사장은 올해 적용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제81조 제5항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이미 지난달19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8월 말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서울행정법원도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은 쉽게 말해 자사고 입시를 예년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기존처럼 자사고 선발시기를 전기(8월~11월)로 두고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줄곧 이를 주장·제안하면서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6월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을 효력을 정지하면서 교육당국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앞선 지난 2월28일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관련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가 탈락하더라도 가고 싶은 일반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의 희망 자사고명과 일반고 1~3지망을 고입 시작 전 미리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 전형 결과에 관계 없이 일반고 1~3지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선발시기를 아예 종전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목 서울중동고 교장(전국·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자사고 입시시기와 중복지원 허용은 연계된 것으로 따로 뗄 수 없다"며 "이중지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고·일반고 입시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자사고는 일반고 배정일정을 감안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선발전형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일부 시·도 자사고 법인들도 서울 자사고 법인과 비슷한 이유로 해당지역 교육청 상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자사고 즉각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헌재나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교육당국이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와 별개로 교육감들이 일부 학교의 즉각 폐지를 추진하는 등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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