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치료병상 확대·온라인 유통 제재·위험장소 관리도

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자살사망자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부터 치료, 퇴원 이후 일상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 자살시도자 밀착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에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예방 중심 정책을 넘어 실제 자살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에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올해 1~4월 월별 자살사망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12.8% 줄었다.
특히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관리→일상회복' 5단계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위기포착 단계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상담업무를 지원한다.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출동 수당을 도입해 초기개입을 적극 지원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늘린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3곳에서 17곳으로 더 마련한다.
퇴원 이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권한을 부여해 생계·주거 등 복지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사건발생부터 보호·상담·치료·복지지원까지 전과정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미디어·온라인분야 자살예방대책'도 마련했다. 대책은 생산과 유통, 보호 크게 3단계로 시행된다. 자살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모방위험이 큰 사안에 대한 보도자제를 요청하며 위반이 누적된 매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일선 경찰에게도 대응지침을 배포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조치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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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자살유발정보의 증가로 관련 피해가 지속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살유발정보를 점검하는 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3년 30만여건이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60만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관리한다. 자살위험 장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예방효과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살발생 장소는 건물이 74.7%로 가장 많고 이어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일부 교량과 건물은 접근성과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모든 자살위험 장소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살 다빈도 장소를 선별해 '통계생산→관계부처·지자체 정보공유→시설 설치→예방효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는 자살 다빈도 장소와 시설 설치현황을 통합관리하고 예방효과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장소별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건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제한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