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는 1945년 처음 도입된 이래 18번 달라졌다. 평균 4년에 한 번 꼴이다. 본고사로 시작한 대입제도는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쳐 학생부종합전형까지 이르렀다. 대입제도 변천 역사를 관통하는 세 축은 △국가 주관 국가고사 △대학별 고사 △내신 등이다. 역대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대입제도를 만들어왔다.
◇대학별고사→학력고사… 점수 따른 서열화 가속
대입제도가 도입된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았다. 정부가 정한 건 시험날짜와 시험과목뿐이었다. 각 대학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입맛대로' 학생을 뽑았다.
그러자 정부는 1954년 대입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 등 2단계 대입제도를 도입했다. 수험생들은 먼저 국가가 주관하는 연합고사를 치렀다. 정부는 대입정원 1.3배수 수험생까지 본고사 응시자격을 줬다. 수험생 입장에선 두가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게 부담이었다. 1955년부터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회귀했다. 이는 1961년까지 이어졌다.
1962년 5.16 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제도는 또 한 번 달라졌다. 이때 등장한 게 대입 자격 국가고사제. 역시 입시비리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국가고사 성적과 대학별 고사와 면접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냈다. 단점이 있었다. 국가고사에서 탈락하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없어 미달사태가 속출했다. 정부는 결국 1년만에 이 제도에도 칼을 댔다.
1963년에는 기존 대입자격 국가고시제와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했다. 1964~1968년에는 대학별 단독고사를 부활시켰다. 1969~1980년엔 대입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가 병행됐다. 예비고사 합격생만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1973~1980년에는 내신제도가 병행됐다. 사교육 수요가 늘며 고액과외가 성행했던 시기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학력고사 세대'로 불린다.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으로 대학 입학을 정하도록 했다. 학력고사와 내신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학력고사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학력고사 단점으론 암기 위주의 경쟁 교육, 점수별 대학 서열화 등이 꼽혔다.
◇수능→학생부종합전형… '스펙 부풀리기' 단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 건 1994학년도 입시 때다. 종합적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난이도 조절'이었다. 도입 첫해 수능은 8월과 11월 두차례 치러졌다. 난이도가 다른데 점수를 보정할 방법이 없었다. 이듬해부터 연 1회로 달라진 이유다.
1994~1996년까지는 수능과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가 병행됐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과 방법을 결정했다. 1997~2001년엔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학별 고사 점수를 반영했다. 이 체제는 2002~2007년에도 유지됐다.
지금 공정성 문제가 거론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 전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전형은 수능 점수로 인한 대학서열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을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논문이나 도서출판, 공인어학성적 획득 등 과도한 외부스펙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전형은 2013년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교외 수상경력(2010년), 해외 봉사활동과 공인어학시험(2011년), 논문 등재나 도서출간(2014년)의 학생부 기재를 모두 금지시켰다.
자기소개서 역시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외부수상 실적을 기재할 시 이를 대입 평가에서 미반영하도록 2014년에 정했다. 지난해엔 논문 등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은 자소서에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도 기재가 하지 못하게 됐다.
학생부가 강화되자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교내활동 경쟁 심화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을 금지하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의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