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6개월분을 50% 인하한다.
공사는 2일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철도(코레일)·기업은행 등 타 공공기관이 3개월 간 임대료의 20~30% 인하에 나선 것과 비교해 인하율이 높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를 낸 업주들에게 4월부터 5월까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한다. 이어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에 해당한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억5000만원)가 감면되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