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시부모와 같이 살면 총 수급액 100만원(4인가구), 따로 살면 120만원(2인가구x2)."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세대주)가 부모·시댁·처가 등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가구별 수급액 합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과금 납부는 물론 연매출 10억원 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등엔 제약이 걸렸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수급자에 대한 폭넓은 수혜를 모두 감안한 조치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다. 이에 지급 단위인 한 '가구'로 간주된다. 세대주·배우자·자녀의 수를 합산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세대가 분리된 피부양자가 배우자·자녀가 아니라면 다른 가구로 간주된다. 부양자와 별개로 피부양자 가구원수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에 세대주가 배우자와 사는 2인 가구가 피부양자인 시부모가 사는 또 다른 2인 가구와 다른 가구로 인정돼 총 수급액이 120만원(60만원+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단순히 숫자가 같은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늘어난다.
부부가 양가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두고 따로 사는 경우도 같은 동일가구로 간주될 경우(100만원)보다 80만원 많은 180만원(3가구 모두 2인 가구 적용시)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세대 분리의 악용 소지는 원천 차단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부와 직계비속이 아닌 나머지는 피부양 관계라고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며 "정책 발표 전날인 3월 29일 기준으로 동일 가구 여부를 판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따라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일회성 지원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급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기부금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가운데 가장 신청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공과금 납부는 물론 연매출 10억원 초과 프랜차이즈 매장 사용 등이 불가능하다. 10억원 미만 가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사용처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면세점 거래 뿐 아니라 공과금·월세 납부까지 사용 제한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약국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