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고발 사건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일문구를 작성하고 제창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동학대,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15일 검찰은 저와 인헌고 교원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왜곡된 주장, 즉 인헌고 교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정치사상이 주입됐다거나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협애한 법과 제도의 잣대로만 학생을 재단하기보다는 학생의 미래와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시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헌고 논란'은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해 "일부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교사가 교육활동 중 정치 편향적 발언과 지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단체가 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반발했다. 이들은 인헌고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같은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