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제많은 사업에 법적근거 줄라…대전시 '먹거리지원 조례'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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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07:07

학부모단체·시의원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근거 부여하는 꼴"
대전시 "지역먹거리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 해명

지난 18일 대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이하 먹거리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먹거리지원 조례는 지역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소비·조리·음식물 폐기처리 등 전 과정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와 임산부·학생·취약계층 등이며,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영유아 대상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이 논란이 된 로컬푸드 꾸러미로 이뤄지는 법적근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구매할 때 일반 농산물보다 30%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인 1인 1식 기준 300원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원 사업이 꾸러미 형태로 운영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 위반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시의회에서 사업방식 변경을 조건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현재 로컬푸드 꾸러미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심의·진행하지 않고 시가 공급대행업체를 선정·진행해 위반사유가 있지만, 먹거리 조례가 제정되면 시가 먹거리 공급사업을 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친환경 급식지원 차액지원 사업도 로컬푸드 꾸러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친환경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130억.

로컬푸드 꾸러미로 진행되면 급식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쓰이게 된다.

현금으로 보조하면 일반 급식지원비에 더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게 돼 급식의 질이 향상되지만 로컬푸드로 공급하면 식재료의 양만 늘어날 뿐이기 때문이다.

정기현 시의원은 "꾸러미 방식은 공급대행업체를 통해 배송하기 때문에 업체수수료만큼 농산물 구입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원조례에는 지역먹거리에 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공급체계 구축과 운영방식까지)돼 있다"고 짧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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