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본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가정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노원구는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태아의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최대 129만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해당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다.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신청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출생신고가 노원구에 등록돼 있는 가구면 환급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30일이내에 입금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사진)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