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 영상을 차단하고 미인증 해외 직구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을 막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서울 15개 자치구에서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고 경찰은 위법 운전을 단속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미준수시 위험성 등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