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6400억원대 희대의 어음 사건의 주인공인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5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으나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교부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982년 국회의원,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출소 3년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다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만기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