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나 2017년 골프장만 조성 운영되고 다른 개발은 표류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단독 시행자를 지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자청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법령상 자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 지정 승인을 결정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를 포함한 15건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부채비율 194.7%로 재무구조도 양호해 공공성·전문성 등을 갖춘 적정 사업시행자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앞으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허가 절차·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는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잔여부지 활용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단독 시행자 지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갖춤으로써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