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근거 없는 현수막 확산에 단호히 대응할 것"

경기=노진균 기자
2025.05.07 14:08

제조업 입주 막힌 한강시네폴리스 이주대책 논란
市 "시장 공약 왜곡"...허위현수막, 명예훼손 소지 검토

김포도시관리공사 로고. /사진제공=김포도시관리공사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가 최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장부지 소유주들이 김포지역에 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포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민·관 공동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공장부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 이후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쟁점은 이주단지의 업종 제한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사업 부지에 환경부가 환경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제조업 입주를 제한했고, 이에 일부 공장부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내 수평 이동이 김포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 측은 공장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공장 이주자들과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포시가 나서서 공장이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 수립을 할 수도 없고 공장주들의 주장처럼 김포시장이 공약한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주 대상 기업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산업단지 내 이주대책용지(산업시설용지)를 통해 재정착이 언제든 가능하며, 업종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주변 산업단지로 이전 시 공급가격의 약 10%를 지원하겠다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협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 된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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