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항에서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해당 조항은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타 부적법 사유는 그 외의 경우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4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 후 재판소원 누적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하고, 같은 달 31일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각하했다. 지난 7일 세 번째 결정에서는 누적 322건 중 120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