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SNT모티브 기술·인력 유출 무혐의, SNT모티브 즉각 항고

부산=노수윤 기자
2025.07.31 20:50

검찰 혐의없음 결론에 SNT모티브 검찰 수사미진·법리오인 주장

부산의 자동차 부품사인 코렌스와 SNT모티브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SNT모티브가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2일 SNT모티브가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SNT모티브는 2022년 7월 "코렌스 측이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SNT모티브에서 코렌스로 임직원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등이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코렌스 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

코렌스 측은 기술·인력의 유출은 사실과 다르다며 SNT모티브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고소장은 다시 5개월 뒤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SNT모티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코렌스 측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미진 및 SNT모티브의 DRB모터 제작에 특화된 지그(JIG)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인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코렌스 측은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NT모티브는 항고와 함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2차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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