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5.09.01 14:43

통관단계 비용 절감 등 4개 분야 13개 대책 추진

통관물류 프로세스 개선시 흐름도./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

△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13개 대책을 추진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도 개선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진행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도 실시한다.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해 밀수출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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